비경합성, 비배제성- 공공재의 성질

공공재의 성질
대표적 공공재(public goods)인 가로등

오늘은 공공재(public goods)의 주요성질인 비경합성(non-rivalry)와 비배제성(non-excludibility)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.

1.공공재의 의미

-공공재(public goods)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적목적(public purpose)을 위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.

-공공재는 주요한 2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다.

-이하에서 각각 그 의미와 예시를 간략히 살펴보자.

 

2.공공재의 주요성질

 (1)비경합성

-비경합성(non-rivalry)이란 한 개인의 공공재 이용이 타인의 공공재 이용기회를 제한하지 않는 성질을 말한다.

-예를 들어, 공중파 방송을 생각해보자. 우리가 집에서 KBS를 본다고 해서 옆집의 사람이 KBS를 볼때 화질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다.

-이처럼, 개인의 공공재 이용이 타인에게 아무런 피해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성질을 비경합성이라 한다.

 

 (2)비배제성

-비배제성(non-excludability)란 공공재의 사용에 대해 타인의 사용기회를 제한시킬 수 없는 성질을 말한다.

-예를 들어, 국방서비스를 생각해보자. 군인이 국경을 지키는것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혜택을 보고 있다. 설사 국가가 이러한 혜택을 일부에게 주고 싶지 않다고 해도 그 사람을 우리나라 밖으로 추방시키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.

-이처럼 공공재에 대한 소비기회를 제한시킬 수 없는 성질을 비배제성이라 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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