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매도란?- 공매도 금지를 시행하는 이유
- 들리는 시사뉴스
- 2020. 3. 21.
1.최근 뉴스
-최근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유가증권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전종목에 대해서 공매도 금지를 6개월간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.
-또한, 개인투자자에 대한 과도한 반대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.
-그렇다면 공매도란 무엇이고 정부는 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한것일까?
2.공매도란?
-공매도(short stock selling)란 특정 종목을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 매도한 후, 예정된 결제일 이내에 사서 갚는 제도를 말한다.
-공매도의 도입취지는 투자가가 주가의 하락(fall)에 취할 수 있는 포지션(position) 없이, 상승(rise)에만 포지션을 잡을 수 있으면 주가 형성에 과도한 거품(Bubble)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도입되었다.
-또한, 주식시장의 유동성(liquidity)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.
-하지만 공매도의 존재로 인해서 주가 변동성이 지나치게 심해지고, 투자의 포지션에 따른 공매도보다는 투기적 목적의 공매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정부는 최근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발표하였다.
3.공매도 금지에 따른 기대효과: 과도한 주가 폭락 방지
-공매도가 금지되면 주가가 과도하게 폭락하는것을 방지할 수 있다.
-직관적으로 설명하자면 현재 투자자들은 이제 주가의 상승에만 포지션을 취할 수 있지, 주가의 하락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포지션이 없기 때문이다.
-즉, 주식을 팔아서(sell)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대폭 축소된 셈이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-최근 코스피가 급락을 경험하고 1500선도 일시적으로 붕괴된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는 주식시장에 꼭 필요한 조치였다는 견해가 많다.
4.이번 공매도 금지 정책의 맹점
-그러나 이번 공매도 금지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도 있다.
-바로 '시장조성자'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였기 때문이다.
-시장조성자란 무엇일까? 시장조성자란 종목들의 유동성(liquidity)이 원할히 유지되도록 거래호가를 제시하는 기관들로 이들은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해주는 역할을 한다.
-따라서 해외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이들이 공매도를 이용하는것은 위험관리(risk management) 측면에서 허용하고 있다.
(정부는 최근 18일 이러한 맹점을 고려하여 시장조성자의 의무를 완화하는 등 추가적 대책을 내놓았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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